[요지] 청구인 및 ○○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의 처인 ○○(청구인의 딸)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1세대(가족)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 및 ○○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의 처인 ○○(청구인의 딸)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1세대(가족)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21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43.58㎡, 건평 83.6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8.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2.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41,550원 및 동 방위세 90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4 심사청구를 거쳐 92.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80.5.22 청구외 OOO씨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91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로 주거지를 옮겼으며, 처분청의 처분일 현재는 동거인으로 OOO의 동일세대원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할지 모르나 쟁점부동산 소유기간동안은 별개세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의 규정에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전인 82.12.23 청구인의 사위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 및 OOO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OOO의 처인 OOO(청구인의 딸)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1세대(가족)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