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11 선고일 1992-10-13

[요지] 청구인 및 ○○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의 처인 ○○(청구인의 딸)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1세대(가족)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21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43.58㎡, 건평 83.6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8.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2.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41,550원 및 동 방위세 90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4 심사청구를 거쳐 92.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 OO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80.5.22 청구외 OOO씨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91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로 주거지를 옮겼으며, 처분청의 처분일 현재는 동거인으로 OOO의 동일세대원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할지 모르나 쟁점부동산 소유기간동안은 별개세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의 규정에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전인 82.12.23 청구인의 사위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 및 OOO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OOO의 처인 OOO(청구인의 딸)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1세대(가족)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O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2.12.23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의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OOO의 처이며, 청구인의 딸임)의 소유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