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고 하여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고 하여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7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5,560㎡을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1.4.25 위 증여세 과세자료를 접수받아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879,600원 및 동 방위세 1,14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90.1.1자 6,000원/㎡, 91.1.1자 3,800원/㎡, 92.1.1.자 3,120원/㎡으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증여가액으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90.1.1자 개별공시지가 고시일(90.8.30) 이전인 90.7.7에 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가액을 90.7.7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인 90.1.1 기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현황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가액이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일인 90.7.7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상속세 기본통칙 6-2...9)인 91.4.25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위 두 시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고 하여 하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위 임야의 증여가액 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일인 90.7.7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처분청에 전산과세자료가 접수된 날인 91.4.25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90.7.7 증여당시 위 임야의 ㎡당 평가액은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종전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위 임야가 89.1.1 특정지역으로 고시(배율 2.8배)되었고 고시당시의 토지등급이 70등급(145원/㎡)이고 증여일인 90.7.7 현재 80등급(281원)이므로 [(145 × 2.8배) ÷ 281원] × 281 = 406원/㎡이고, 91.4.25 부과당시 위 임야의 ㎡당 평가액은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6,000원/㎡이므로 위 임야의 증여가액은 큰 금액인 91.4.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