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3년미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3년미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이 3년미만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92.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23,190원 및 동 방위세 1,12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3년 10월경에 취득하고 86.2.21 쟁점아파트 최초입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86.2.21 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한 후 90.8.22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8년 10월경에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등기접수일인 88.2.10 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90.8.22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3년미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3년 10월경에 쟁점아파트의 당첨을 취득하였다고 주장은 하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에 지급한 대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등기접수일인 88.2.10 로 보아야 하고 양도를 한 날은 90.8.22 이다. (양도일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2년6개월 정도로 3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