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07 선고일 1992-10-20

[요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3년미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이 3년미만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92.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623,190원 및 동 방위세 1,12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3년 10월경에 취득하고 86.2.21 쟁점아파트 최초입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86.2.21 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한 후 90.8.22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8년 10월경에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등기접수일인 88.2.10 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은 90.8.22 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3년미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주택을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전제가 된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양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3년 10월경에 쟁점아파트의 당첨을 취득하였다고 주장은 하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에 지급한 대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등기접수일인 88.2.10 로 보아야 하고 양도를 한 날은 90.8.22 이다. (양도일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은 2년6개월 정도로 3년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