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동 ○○ 위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른 필지라 할지라도 한 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때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동 ○○ 위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른 필지라 할지라도 한 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때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세부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7,604,800원 및 동 방위세 1,520,96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 대지 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0.10.18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의 양도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604,800원 및 동 방위세 1,520,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 대지 94평 및 같은동 OOOOO OO 대지 38평 합계 132평중 도로부분 11평을 제외한 121평과 위 대지 지상건물을 OOO외 2인에게 12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89.3.2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89.5.29)를 하기전인 89.5.20 위 부동산중 OO동 OOOOO OO 대지가 같은번지 58㎡와 쟁점토지인 OOOOOO OO 61㎡로 분할되었으며, OO동 OOOOO OO 대지 58㎡는 OO동 OOOOO OO 대지와 함께 89.5.29 소유권등기되었으나, 쟁점토지는 그 당시 청구인의 눈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여 인감증명 교부를 못해줌으로써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전액 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 바, 쟁점토지는 당초 89.3.21 OOO외 2인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등기이전만 안된 상태에서 형식상 90.9.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따라 90.10.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당초 위 부동산(주택)의 양도에 따른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동 OOOOOOO 대지 94평 및 주택 16.25평은 68.10.17 취득하였고, OO동 OOOOO OO 대지 38평은 69.9.27 취득하였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주택지번이 OO동 OOOOO OO로 되어 있어서 OO동 OOOOO OO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되어 나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처분청이 OO동 OOOOO OO 대지의 양도는 비과세처리하면서 OO동 OOOOO OO 대지 58㎡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이를 90.5.31 납부한 사실을 보아서 쟁점토지도 OO동 OOOOO OO에서 분할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었는데 당시 인감미교부로 늦게 등기이전하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되고 있다. 첫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OO동 OOOOOOO 위 지상에 16.25평의 주택(주민등록동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주택에 68.10.20~89.5.3까지 거주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위에도 건축물이 있었음이 항공사진 및 청구외 OOO과 OOO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항공사진등에 의하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에 전세입자가 거주했다는 사실은 89.3.21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세입자명도는 잔금 전일까지 매도자가 책임진다』라는 내용과 세입자가 거주했다는 주민등록등본(OOO 86.12.24~88.5.13까지 거주, OOO 88.7.29~88.11.28까지 거주)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OO동 OOOOOOO 위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른 필지라 할지라도 한 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때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도 같은 뜻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