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사 위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채권의 압류를 통지받은 날은 92.1.16로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3.17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1일이 도과한 92.4.18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부분 역시 적법한 청구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가사 위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채권의 압류를 통지받은 날은 92.1.16로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3.17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1일이 도과한 92.4.18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부분 역시 적법한 청구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