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양도는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 양도는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O의 아파트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6.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부동산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해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2.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9,837,870원 및 동 방위세 3,967,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8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6.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89.4.25 양도하였으므로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