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03 선고일 1992-10-08

[요지] 부동산 양도는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OOO의 아파트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6.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부동산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해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2.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9,837,870원 및 동 방위세 3,967,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8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6.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89.4.25 양도하였으므로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를 제1호내지 제8호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의 이른 바 단기거래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88.6.23 청구외 OOO로부터 위 아파트를 각각 1/2분씩으로 하여 74,000,000원에 취득하고 89.4.25 청구외 OOO에게 위 아파트를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