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102 선고일 1992-12-30

[요지] 쟁점주식이 69.10.10 청구인 ○○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6.8.1 사망하자, 86.12.16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청구외 OO전기공업(주)의 주식 1,689,93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68.11.10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87.3.25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결정을 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주식이동조사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판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92.1.20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487,197,590원 및 동 방위세 451,889,9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9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

①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과의 약정에 의하여 68.11.10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였다.

② 위 사실은 약정서상 피상속인의 필적과 생전에 작성한 다른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서등에 의하여 진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인 OOO이다.

① 청구인 OOO은 약정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상속인이 대외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다.

②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4년도 및 85년도의 배당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배당소득수령 명의자인 피상속인이 하였을 뿐이며,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청구인 OOO으로 골프회원권등을 구입하는 등으로 지출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지만,

① 약정서 작성당시 청구인 OOO은 22세의 학생신분이었고 주권을 실지로 인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② 쟁점주식에 대한 사실상 권리가 청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제시가 없다.

2.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① 상속개시일인 86.8.1 이전까지 피상속인이 대내외적으로 주권행사를 한 사실이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서 확인되며,

② 배당금수령 및 이의 종합소득세신고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고,

③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86.9.27로 되어 있다. 위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이 69.10.10 청구인 OOO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86.8.1 상속개시 이전인 69.11.10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69.11월에 작성된 약정서, 동 약정서에 서명한 피상속인의 필적감정서 및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99, 87.3.13)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정서 작성당시 청구인 OOO은 22세의 학생신분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사유가 불분명하고, 주권의 인도등 주식의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2. 또한 86.8.1 이전까지 피상속인이 대내외적으로 청구외 OO전기공업(주)의 주권행사를 한 것이 주주총회의사록에서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외 OO전기공업(주)가 86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명세서에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피상속인 사망이후 86.9.27 청구인 OOO에게 양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