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99 선고일 1992-10-0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90.1.1~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68,951,69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대상 토지중 90.11.29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면적(172㎡)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