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5.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2귀속 양도소득 세 916,5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 OOOOO(7.5평형)를 91.4.20 취득하여 92.4.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5.16에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1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재일 01254-3363, 91.10.23등 다소)에 의하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위 주택을 해외이민에 따라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위 주택을 91.4.20 취득하고 91.10.29 미합중국 뉴-저지주 11355 휴랫싱시 OOO가 OOOOOOOO로 이주한 후 92.4.29 이를 양도한 사실을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