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해외이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91 선고일 1992-10-0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5.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2귀속 양도소득 세 916,5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 OOOOO(7.5평형)를 91.4.20 취득하여 92.4.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5.16에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1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①위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전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던중 해외이주로 인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년1개월만에 양도하게 되었으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하며 ②설령,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위 주택의 거래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의 거래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을 취득만 하고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외이민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쟁점 (2)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직전기준시가 결정고시일인 90.9.1이후 위 주택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결정고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1) 위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이 건 거래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의 거래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우선 1세대1주택 비과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예규(재일 01254-3363, 91.10.23등 다소)에 의하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위 주택을 해외이민에 따라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위 주택을 91.4.20 취득하고 91.10.29 미합중국 뉴-저지주 11355 휴랫싱시 OOO가 OOOOOOOO로 이주한 후 92.4.29 이를 양도한 사실을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위 주택은 해외이주를 사유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