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2.3 위 ○○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2.3 위 ○○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OOOO 소재 임야 26,823㎡의 청구인 지분(공유자지분 8,114분의40)을 85.4.22 취득하여 90.1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2,600원 및 동 방위세 293,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85.4.22 청구외 OOO으로부터 58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90.12.3 청구외 OOO에게 8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2.3 위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