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은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종전 주택과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요지]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은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종전 주택과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구24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99㎡, 무허가건물: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1.5.2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8.3.31 종전주택 인근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3㎡를 취득한 후 동 무허가건물을 헐어내고 88.6.21 그 지상에 주택 154.04㎡ (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90.5.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여 새로운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6, 90년 귀속 7,670,530원 및 동 방위세 1,534,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잔 및 보유기간을 통산할 경우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보유기간도 5년 이상이므로 위의 새로운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은 동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종전 주택과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