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위 토지를 86.12.27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87.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인 86.12.28 이후에 양도된 것이며,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전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이 위 토지를 86.12.27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87.1.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인 86.12.28 이후에 양도된 것이며,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전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OO동 O OO 임야 42,248㎡의 2분의 1지분이 상속개시일(86.12.28사망) 이후인 87.1.9 등기접수(등기원인일 86.12.27)되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과당시로 평가(공시지가 422,480,000원)하여 92.4.17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92년 수시분 상속세201,494,720원 및 동 방위세 35,555,4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5 심사청구를 거쳐 92.7.15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위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처분된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개시후에 처분된 재산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을 상속개시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일이 86.11.25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지급일자에 매매대금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의 발급일은 86.12.23로서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상이하여 실제의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으며,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도 없다. 한편, 위 부동산은 87.1.9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등기이전된 사실과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따라서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① 위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재산으로 보아 경우 부과당시를 처분청이 상속개시자료를 통보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② 피상속인 OOO이 88.12.2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90.1.13 접수되었으며, 상속인인 청구인이 90.5.31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0.1.13 사망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익월 10일인 90.2.10에는 처분청에 상속개시자료가 통보되었을 것이므로 이때를 부과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개시자료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만 나타나는 자료일 뿐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내역은 기재된 바 없어 상속인들이 일부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폐하는 경우 위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상속재산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즉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사망신고를 한 경우 상속개시자료를 통보받았을 때를 부과당시로 보게 되면 그 후에 도래하는 법정 신고기한(6월내) 이전이 되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위 법조 제2항의 규정을 둘 이유가 없어 지는 등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이유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