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76 선고일 1992-10-12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등의 과세요건이 명의신탁될 당시와는 다르게 결정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O 임야 6,5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87.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1,516,920원 및 동 방위세 1,91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7 심사청구를 거쳐 92.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타인의 채무보증자로서 대위변제할 위험이 있어 재산보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으로, 명의이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954,100원으로 약 3년간 보유한 청구외 OOO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공제를 하면 과세미달로 처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국세·지방세의 포탈우려도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사실상의 증여소득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재산보전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결정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당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 은 “등기등”을 한 때 즉, 형식적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그 형식적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는 성립되는 것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실질적인 증여유무에 관계없이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상 증여소득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청구외 OOO의 재산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등의 과세요건이 명의신탁될 당시와는 다르게 결정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