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를 늦어도 90.6.30까지는 청구외 ○○에게 대금을 청산받고 사실상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 지상의 건축공정이 50%이상이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공사의 방침 때문에 부득이 50%이상 건축공정을 완료한 90.10.25에야 위 ○○ 소유로 명의변경이 되었음이 인정됨
[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를 늦어도 90.6.30까지는 청구외 ○○에게 대금을 청산받고 사실상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 지상의 건축공정이 50%이상이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공사의 방침 때문에 부득이 50%이상 건축공정을 완료한 90.10.25에야 위 ○○ 소유로 명의변경이 되었음이 인정됨
[주 문] 양도소득세 3,212,120원 및 동 방위세 321,210원의 처분은 양 도시기를 90.6.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소재 대지 268㎡를 취득하여 90.10.25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8.10.8 취득하여 90.10.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2,120원 및 동 방위세 32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2 심사청구를 거쳐 92.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90.2.8이후부터는 건축공정이 50% 이상이어야 위 토지의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OOOOO공사의 방침에 따라 부득이 90.10.25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 명의로 변경한 것임에도 위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10.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90.5.31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90.5.31:계약금 300만원, 90.6.14:중도금 2,000만원, 90.6.30 잔금 400만원)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에 의거 위 토지의 중도금으로 90.6.14 받기로 한 2,000만원이 청구인의 子인 OOO 명의로 된 OO은행 OOO지점의 저축예금 구좌(OOOOOOOOOOOOOOO)에 90.6.14자로 입금되었으며
3. 위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OOO는 OOOOO공사의 대지명의변경 인정에 필요한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를 90.6.29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음과 동시에 90.6.30 위 거래를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90.7.2자로 확정일부인 (제4313호)을 받았고, 청구인도 위 토지를 매수한 OOO에게 건네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장으로부터 90.6.28 발급받았음이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및 OOO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4. 위 토지는 OOOOO공사에서 분양한 토지로서 90.2.7 까지는 임의로 명의변경이 가능하였으나 90.2.8 부터는 건축공정이 50% 이상 되어야 명의변경이 될 수 있었음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OOOOO공사 OO건설 사무소장의 회신공문(OO 총무 30324-17, 92.7.14)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위 토지의 명의변경을 해주기 위하여 안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90.10.25에야 건축공정의 50%이상을 완료하였음이 90.8.23 안산시장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및 건축사 OOO의 건축공정확인서(90.10.25)에 의하여 확인되고
5. 이외에도 위 OOO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90.6.30 양도하였음에도 약 4개월 후인 90.10.25 명의변경하게 됨에 따라 그간의 토지등급변동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등이 청구인에게 과세될 경우 위 OOO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90.10.25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이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