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50 선고일 1992-10-02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2.12.14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전 431㎡ 및 OOOOO 전 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등기하고 89.6.3 보존등기한 위 쟁점토지중 OO동 OOO 지상의 주택 33.06㎡를 동일자로 취득등기한 후 90.11.13 서울특별시에 OOOO택지개발사업 용지로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등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뒤 92.1.16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8,473,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7 이의신청,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12.14 취득하여 90.11.13 서울특별시에 수용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이에 따라 동 방위세도 바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의 주거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경제적 가치면에서 대지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이 지역내에 편입된 농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대상이 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이 개정(88.12.31)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된 농지는 89.12.31까지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부칙 제3조 제1항), 청구인은 76.4.1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90.11.13 양도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과 제1호(88.12.31 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동 시행령 부칙(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9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90.1.1 이후 양도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수용사실확인원 및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1.13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동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1.23 양도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74.4.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 토지보상금 수령일로서 위 양도일인 90.11.13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농지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