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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소유자가 나지인(지목: 대지)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고도(15m)를 제한한 경우 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49
선고일
1992-10-0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