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00,167,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47 선고일 1992-09-21

[요지] 과외교사 활동에 의한 자금축적내역도 세무당국에 소득세신고하는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인우보증만으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외 4필지 별지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8.11부터 90.12.27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315,594,000원중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 215,427,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100,167,000원은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2,490,980원 및 동 방위세 7,62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86.6.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5.1㎡와 86.8.11 취득한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383.3㎡의 취득대금 38,850,000원은 75.5월부터 82년까지 사이에 중고등학교 교사 및 과외교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금액을 저축한자금 30,OOO,000원으로 취득하였고, 86.10.21 취득한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 소재 답 604.9㎡의 취득대금 15,730,000원은 청구인의 여유자금으로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20,000,000원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 215,427,600원 및 청구인의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예금인출금 50,OOO,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녀자로서 취득일 이전에 중고등학교 교사 및 과외교사 활동을 하였다고 하나 교사재직기간이 75.5월부터 78.10월까지 비교적 단기에 속하여 급여 및 퇴직금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428.4㎡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어렵고, 과외교사 활동에 의한 자금축적내역도 세무당국에 소득세신고하는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인우보증만으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00,167,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00,167,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5.1㎡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383.3㎡의 취득대금 38,850,000원은 75.5월부터 82년까지 사이에 중고등학교 교사 및 과외교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으로 저축한 자금 30,OOO,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75.5.15~78.10.29 기간에 OO 및 OO중학교, OOOO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와 인우보증서만 제시할 뿐 동 기간에 받은 근로소득금액이나 청구인이 과외교사로 근무하고 받은 소득금액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3.8.16 OO투자신탁(주) OO지점에서 인출한 30,OOO,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 소재 답 604.9㎡의 취득대금 15,730,000원은 청구인의 여유자금으로 예금하였다가 86.11.7 인출한 20,0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지급확인서만 제시할 뿐 동 예금이 청구인의 여유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78.10.29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사를 의원 면직한 후 직업이 없는 부녀자인점 등을 미루어 볼 때 86.10.18 (주)OO상호신용금고에 입금시켰다가 86.11.7 인출한 20,000,000원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어 동 자금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으며, 셋째,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86년도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답 1,803㎡등을 18회에 걸쳐 56,988㎡를 취득하고, 13회에 걸쳐 21,206㎡를 양도(단기양도 4회 포함)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은 증여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83.8.16 OO투자신탁(주) OO지점에서 인출한 자금 30,OOO,000원 및 86.11.7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인출한 자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사 동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투입되었다면 그것은 제3자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또는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를 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부동산 명세서】 (금액단위: 천원) 취득일 소 재 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

86. 6.19

86. 8.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 OOOOOO ˝ OOOOOO (2필지) 대지 대지 45.1 383.3 38,850

87. 6.21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 답 604.9 15,730

88. 3.22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O 임야 5,927.3 17,571

88. 5. 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외 4 전 651.2 68,950

89. 8. 1 강원도 평창군 OO면 OO리 OOOO 콘도 13.2 18,000 90.1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6.2 156,493 계 6 필지 토지 7,648.1 건물 13.2 315,59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