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46 선고일 1992-09-23

[요지] 잔금청산일이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89.12.14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 OOOOOOO 소재 전598㎡와 동소 OOOOOOO 대지 1,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11.5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고 90.3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 산정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9.12.14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310원 및 동 방위세 141,9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OO)에게 89.12.14(잔금 청산일)에 90,000,000원에 양도하고 90.3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양도시기(89.12.14)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2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실제 89.12.14 양도한 사실이 ①쟁점토지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 ②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③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등기가 늦게 이루어진 것은 법무사가 위임받고 검인 계약서를 작성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89.12.14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 89.11.7, 잔금약정일이 89.12.14로 기재되어 있고, 이천군수가 검인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89.12.4, 잔금청산일이 89.12.20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 잔금청산일이 거래 당사자(OOO)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89.12.14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위 토지를 89.12.14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매매계약서 ②양수인의 확인서 ③89.12.12자로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90,000,000원중 89.11.7자 계약금 10,000,000원 89.11.24자 중도금 40,000,000원 89.12.14자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키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처분청이 징취한 검인계약서를 비교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각각 89.12.14과 89.12.20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일이 90.1.10 매매를 원인으로 90.1.12 등기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9.12.14)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90.1.12)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