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주식회사 ○○○가구공업의 87.4.6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등 6인의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위 법인의 주식 2,500주를 유상증자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유상증자받은 것으로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에 대하여 증요의제하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43 선고일 1992-10-21

[요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2.2.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2,405,240원 및 동 방위세 2,255,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31 현재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가구공업(대표이사: OOO)의 주식 2,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인 의정부세무서로부터 주식회가 OO가구공업의 87년도분 주식이동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87.12.31 현재 소유중인 위 법인의 주식 2,500주가 위 법인의 87.4.6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등 기존 주주 6인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한 뒤 위 법인의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비상장회사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20,545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2.2.1 증여세 12,405,240원 및 동 방위세 2,255,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의 87.4.6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주식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인수하였다하여 86.12.31 현재 주식 1주당 가액을 20,545원으로 평가하고 주식대금 납입금액 1,000원을 제외한 19,545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한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은 87년도에 3차례에 걸쳐 자본증자가 있었으며 각 증자시마다 주주 각인의 지분율만큼 증자를 하였고 주주중 어느 누구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실권주발생에 따른 주식을 다른 주주가 인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87.2.28 위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주식 100주를 100,000원에 인수하고 87.3.17 OOO의 주식 200주를 인수하였으며,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의 87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개인별 주식이동상황 및 증자내용이 표시되지 않고 기초 및 기말현황만 표시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신주인수권포기가 있었다고 추정하여 청구인의 87.12.31 현재 보유주식 전체를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유상증자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2.28 청구외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의 청구외 OOO등이 소유하던 주식 100주를 100,000원에 인수하여 87.3.2자, 87.3.20자, 87.4.6자 증자시 청구인 지분비율에 따라 증자를 하였으므로 신주인수권포기에 따른 증여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87.2.28 주식 100주(액면가 1,000원)를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 증권거래세 신고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또한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의 87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87.1.1~87.12.31사이에 청구인의 주식이 2,500주로 되어 있으며 주식의 변동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86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87.2.28 주주로 참여하였고, 지분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7년도의 최종주식보유현황을 근거로 86년도의 주식보유현황과 대비하여 주주 및 주주지분변동에 따라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규정한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 및 같은 법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간의 신주인수권포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의 87.4.6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등 6인의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위 법인의 주식 2,500주를 유상증자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유상증자받은 것으로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34조의 4(90.12.31 개정전)에서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의 3(90.12.31 개정전)에서는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87.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의 1주당 액면가액 1,000원의 주식 2,500주가 특수관계자들인 OOO등 6인의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유상증자받은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의 87.4.6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87.12.31 현재 소유중인 주식 2,500주를 유상증자받은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법인은 86.12.31 현재 총발행주식 3,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이 3,000,000원이었으나 87.3.2 유상증자시 12,000주를, 87.3.20 유상증자시 20,000주를, 87.4.6 유상증자시 18,000주를 각 증자하여 87.12.31 현재는 총발행주식 50,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이 50,000,000원으로 증자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법인의 86.12.31 및 87.12.31 현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86.12.31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은 주주인 OOO·OOO이 각 1,050주, OOO·OOO가 각 300주, OOO·OOO이 각 15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87.12.31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은 OOO·OOO이 각 10,000주를, OOO·OOO·OOO·OOO이 각 5,000주를, OOO·OOO이 각 2,5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86.12.31 현재 주주이던 OOO·OOO·OOO·OOO는 87.12.31 현재는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86.12.31 현재 주주가 아니였던 OOO·OOO·OOO·OOO·OOO·OOO·OOO등은 87.12.31 새로이 주주가 되어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주주였던 OOO등의 주식매매확인서에서는 87.2.28 각 그 소유주식중 1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87.3.7 그 소유주식중 2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의 83.2.27자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인이 87.3.2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중 300주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300,000원을 납입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87.2.27 기존주주이던 OOO·OOO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이에 기하여 87년도중의 3차례 유상증자시 그 자신의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유상증자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의 87년도중 3차례의 유상증자에 있어 각 주주들의 유상증자시 보유주식수, 신주인수권부여 및 포기내용과 이를 양수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한 신규주주들의 유상증자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가구공업의 주주명부, 주주총회회의록등 유상증자 관련장부 일체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하여 기존 각 주주들의 신주인수권부여 및 포기내역 그리고 신규주주들의 각 유상증자내역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87.12.31 현재 보유주식 2,500주를 전부 87.4.6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유상증자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였는 바, 이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