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양도(89.8.17)전 쟁점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40 선고일 1992-10-02

[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청구인(OOO 외 1인)에게 92.2.16 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9,183,3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외 1인)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대지 1,401.5㎡(이중 청구인 지분은 666.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8 OO개발(주)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키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체결(매도인: 청구인 등 공유자 6인)하였고 (89.8.17 위 법인이 소유권이전하였음), 위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90.3.9 국민주택규모 신축)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4조에 『현재 토사가 쌓여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는 매수자가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하여 쟁점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여야 된다는 서울지방국세청감사지적에 의거 감면배제하고 92.2.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9,183,360원(동 방위세 9,493,410원은 환급)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0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매맥계약서상에 기재된 『무허가 건물』은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89.1경 폐품수집상이 임의로 무단점유하고 함석 및 폐품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한 것이고, 동 무단점유물도 위 법인이 취득하기 前인 89.8.10 이미 철거하였고 폐품수집상의 점유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양도(89.8.17)전 쟁점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과 제3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외)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매수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되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등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用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개황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5.3.31 취득(취득당시지번: OO동 OO 대지 656평)한 후, 82.11.9 구획정리 완료하고 83.5.27 쟁점토지로 환지확정되었고, ㉯ 청구인이 강남구청장에 87.6.3 및 88.3.25 자로 쟁점토지위의 他의 장애물 철거요구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은 쟁점토지 일대 구마을은 기존가옥을 철거하고 도로 및 개설공사를 할 지역이나 동 지역의 집단화된 지장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88년상반기내 완료예정인 사실을 통지(도정 30320-24OO6, 87.6.9, 도정 30320-1617, 88.4.1)한 바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건축물 철거관리 이에 따라 강남구청장은 쟁점토지 지상가옥 철거일자를 아래와 같이 회신(도정 30320-26529, 91.12.2)하고 있다. 아 래 위 치 소유자 철거일자 건 축 물 관 리 대 장 내 용 쟁점토지 OOO OOO OOO OOO OOO 88.11.7 88.10.20 88.10.20 88.10.22 확인불가 7평 88.11.11 멸실 12평 88.10.20 멸실 10평 88.10.20 멸실 무허가

• 3) 항공사진 판독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제1동장이 강남구청에 항공사진 판독 요청하여 청구인에게 회신(삼일 30423-1668, 92.8.10)한 내용에 의하면 88.12.21 과 89.4.28 촬영한 항공사진상에는 건축물이 없고 89.12.7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이 건 법인이 신축한 OO연립 건축물이 있다고 회신하고 있고, 동 기간중 관계공부상 쟁점토지에 기타 건축물이 적출된 바 없음을 회신하고 있다.

4. 매수자의 확인내용 매수자인 OO개발(주)는 쟁점토지 매입시 OOO의 명의로 된 함석과 합판(가로 세로 약 5m, 높이 1.5m)으로 울타리가 쳐진 폐품처리장이 있었고, 쟁점토지 계약당시 폐품처리장의 철거조건으로 계약한 후 잔금에 상당하는 약속어음 지급(89.8.12)처리전에 철수를 전소유주로부터 의뢰받아 위 법인이 88.8.10, 20:00 경 직원을 동원하여 울타리를 철거하고 일부 폐품더미는 도로변에 이동하였으며, 나머지 폐품은 소각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의거증으로 89.8.1 자 경계측량비 100,000원, 89.8.10 자 운반비 55,000원에 대한 OO개발(주)의 지출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바,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 잔금 5억원은 매수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소개인 (OOO)이 이서한 것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폐품처리장은 매도인이 철거하는 것이나 이를 매수자가 대행하되 철거지연시는 약속어음지불기일을 순연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인근주민 확인내용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OOO, OOO, OOO, OOO등은 『쟁점토지에 폐지, 빈병등의 폐품과 쓰레기 등이 있었는데 89.8초순경 OO개발(주)에서 모두 철거하고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각각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매매계약서상 무허가건축물은 무단점유한 폐품처리장으로 보이고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건축물로 본다 하더라도 매수자인 OO개발(주)가 89.8.17 취득하기 이전인 89.8.10 이미 철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7-62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