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87.7.23부터 90.5.10까지 약 2년 9개월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87.7.23부터 90.5.10까지 약 2년 9개월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3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 (건평 59.02㎡ 대지 86㎡,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78.8.2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4.2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87.7.23 새로운주택 113.28㎡을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90.5.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새로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92.2.20 양도소득세 1,474,290원 및 동 방위세 14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20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8.8.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7.7.23 신축한 새로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종전주택과 새로운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5년이상(11년 8개월)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주택을 신축하여 87.7.23부터 90.5.10까지 약 2년 9개월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어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