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진정서 회신내용을 보면, ○○의 확약서에 ○○은 이 건 사업체를 관리만하였고, 진정인(청구인)이 계속 사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지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진정서 회신내용을 보면, ○○의 확약서에 ○○은 이 건 사업체를 관리만하였고, 진정인(청구인)이 계속 사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지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2.16부터 88.12.31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에서 OO상사의 상호(이하 “이 건 사업체”라 한다)로 OO대리점을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1부터 88.12.31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41,799,965원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637,590원, 동 방위세 2,92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이의신청, 92.3.28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체를 청구인이 87.12.31까지 경영하다가 청구인과 친척관계인 OOO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여 88.1.1부터 88.12.31까지 OOO이 경영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지소득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88.1.1부터 88.12.31 사이 이 건 사업체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고, 관악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진정서 회신내용을 보면, OOO의 확약서에 OOO은 이 건 사업체를 관리만하였고, 진정인(청구인)이 계속 사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