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8.1.1부터 88.12.31까지 이 건 사업체의 실지사업자를 ○○○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32 선고일 1992-10-02

[요지] 청구인의 진정서 회신내용을 보면, ○○의 확약서에 ○○은 이 건 사업체를 관리만하였고, 진정인(청구인)이 계속 사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지사업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2.16부터 88.12.31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에서 OO상사의 상호(이하 “이 건 사업체”라 한다)로 OO대리점을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1부터 88.12.31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41,799,965원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637,590원, 동 방위세 2,92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이의신청, 92.3.28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체를 청구인이 87.12.31까지 경영하다가 청구인과 친척관계인 OOO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하여 88.1.1부터 88.12.31까지 OOO이 경영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지소득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88.1.1부터 88.12.31 사이 이 건 사업체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고, 관악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진정서 회신내용을 보면, OOO의 확약서에 OOO은 이 건 사업체를 관리만하였고, 진정인(청구인)이 계속 사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88.1.1부터 88.12.31까지 이 건 사업체의 실지사업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사실관계등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OOO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92.4.28자 공증서(동부 제1247호)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공증서는 이 건 과세후 OOO의 각서를 첨부하여 사후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둘째, OOO의 확약서, OOO의 약정서, OOO의 확인서등의 서류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 입증서류로 보기 곤란하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88.1.1부터 88.12.31 사이 이 건 사업체의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달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