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거래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22 선고일 1992-09-24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동으로 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 대지 337㎡(청구인 명의로 등기)와 동소 OOOOO 대지 338㎡(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 합계 675㎡를 90.3.20 취득하여 이들 양 지상에 건물 1,995.37㎡(청구인 지분 ½, 이상의 토지, 건물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OOO 명의로 건축허가(90.4.6)를 받아 신축 준공(90.11.20)하고, 90.12.31 청구외 OOO씨 OO공파 종중에게 1,730,000,000원에 매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 후 청구인지분에 해당되는 금액[865,000,000원:토지분 125,905,698원, 건물분 739,084,302원(공급가액 671,894,820원)]에 대하여 92.2.1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86,000원 및 동 방위세 30,697,2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5 심사청구를 하고 92.5.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3.20 청구외 OOO이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 대지 675㎡(OOOOO로 일부가 분할되기 전)를 취득할시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280,000,000원) 채권확보조로 위 토지를 공동등기한 후 OOO이 신축한 건물이 매각되자 당초 조건대로 원금 28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을 받은 것 뿐임에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관련 공부상의 내용과는 달리 청구외 OOO에게 자금만 대여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매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관련 금융기간의 대출원장(대출일자 90.3.20, 대출금액 3억원)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증빙만으로는 동자금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인지 공동사업자금으로 지불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이 객관성있게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며,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90.4.6 건축허가를 받아 90.11.20 건평 1,995.37㎡(603평, 청구인 지분 ½)를 준공하여 OOO씨 OO공파 종중에 90.12.31 매각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하겠다.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과 처분청 및 청구인의 제시자료등을 모두어 살피건대, 첫째,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①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대지 675㎡를 90.3.29자로 동소 OOOO 대지 337㎡와 동소 OOOOO 대지 338㎡로 분할등기하여 동소 OOOO 대 337㎡는 90.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90.3.2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소 OOOOO 대 338㎡는 같은 90.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90.3.29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② 위 양지상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90.4.6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1,995.37㎡(㉮지하 398.88㎡ 다방, ㉯1층 396.80㎡ 소매점, 대중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2층 397.92㎡ 사무소, 금융업소, ㉱3층 373.44㎡ 의원, 한의원, ㉲4층 348.60㎡ 탁구장, ㉳5층 79.73㎡ 주택)를 90.11.20 준공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90.11.22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③ 위 2필지 토지와 건물 모두를 90.12.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씨 OO공과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하였음이 각각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90.3.20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3억원을 대출받은 대출원장사본과 청구인 명의로 위 대출에 대한 부금을 매월불입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동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원을 융자받은 사실과 이에대한 부금을 불입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될 뿐 동 융자받은 자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또 가사 동 융자받은 자금이 청구외 OOO에게 인계되었다하더라도 동 금액이 OOO에 대한 대여금인지 또는 공동사업자금인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인은 또한 청구외 OOO, OOO의 각 확인서와 청구인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들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동 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2억8천만원을 대여해주면 대지를 절반 분할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주어 채권을 보장해 주고 3개월후에 1억원의 사례금을 주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를 분할까지 하여 등기이전해주고 건축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아 건축, 보존등기한 점과 2억8천만원에 대한 3개월의 사례금이 1억원이란 일반사회통념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억원 이상의 사업이익을 보장받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에 공동 참여 했던 것이라 심증이 가며, 넷째, 위 첫째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부동산과 OOO 명의 부동산의 매도대금 1,730,000,000원 전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이와같은 입증이 없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나) 양도소득으로 기신고(양도가액을 408,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는 점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