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된 소득자와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각각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 각각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된 소득자와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각각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 각각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는 1990.4.12 각각 (주)OO으로부터 배당금액 58,728,300원 및 14,634,000원 합계 73,362,300원을 지급받고, 9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배당세액 공제액을 아래와 같이 각각 산출하여 그 합계액을 신고하였다. 청구인: 1,200,000+(58,728,300 - 10,000,000)×6% = 4,123,698원 청구인의 처: 1,200,000+(14,634,000 - 10,000,000)×6% = 1,478,040원 합계액: 5,601,738원 처분청은 배당소득금액 합계 73,362,300원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 5,001,738원{1,200,000 + (73,362,300 - 10,000,000) × 6%}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000원 및 동 방위세 14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4-2-2...71 의 규정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배당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는 경우 각각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공제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된소득자의 합산된 종합소득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기본통칙 4-2-2...71의 규정은 주된 소득자와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각각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 각각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