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된 소득자의 합산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이를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17 선고일 1992-09-29

[요지] 주된 소득자와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각각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 각각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는 1990.4.12 각각 (주)OO으로부터 배당금액 58,728,300원 및 14,634,000원 합계 73,362,300원을 지급받고, 9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배당세액 공제액을 아래와 같이 각각 산출하여 그 합계액을 신고하였다. 청구인: 1,200,000+(58,728,300 - 10,000,000)×6% = 4,123,698원 청구인의 처: 1,200,000+(14,634,000 - 10,000,000)×6% = 1,478,040원 합계액: 5,601,738원 처분청은 배당소득금액 합계 73,362,300원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 5,001,738원{1,200,000 + (73,362,300 - 10,000,000) × 6%}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000원 및 동 방위세 14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4-2-2...71 의 규정이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배당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는 경우 각각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공제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된소득자의 합산된 종합소득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기본통칙 4-2-2...71의 규정은 주된 소득자와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각각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 각각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배당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배당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각각의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인지, 주된 소득자의 합산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이를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12, 배당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6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당소득을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각각 신고시 동법 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주된 소득자가 동 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배당세액공제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4-2-2...71).
  • 다. 따라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배당소득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위 산출세액에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배당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서 언급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4-2-2...71은 배당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각각 신고시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된 소득자가 동 공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배당세액공제를 한다는 규정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배당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각각 배당세액을 계산하여 공제신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