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의 진술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의 진술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따라 90년에 3회에 걸쳐 청구인이 35,213,15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92.3.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1,1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연간매출액과 사업규모로 보아 35,213,150원의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고 타인의 일방적인 확인만으로 매출을 누락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OO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