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12 선고일 1992-10-12

[요지] 청구인이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의 진술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따라 90년에 3회에 걸쳐 청구인이 35,213,15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92.3.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1,1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연간매출액과 사업규모로 보아 35,213,150원의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고 타인의 일방적인 확인만으로 매출을 누락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OO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 OOO가 OOOOOO 소재 OO금속주식회사가 청구인(OO상사)으로부터 90.3.31에 18,180,850원(부가가치세 1,818,085원 별도), 90.5.31에 8,872,300원(부가가치세 887,230원 별도), 90.6.30에 8,160,000원(부가가치세 816,000원 별도) 합계 35,213,15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안산시 OO동 OOOOOOOO OO화학 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위 OO금속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부터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35,213,15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OO금속주식회사의 진술확인에 대한 반증등,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