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10 선고일 1992-10-05

[요지]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63.6㎡, 건물 352.73㎡를 90.3.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91.6.16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로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현주소지인 같은동 OOOOOO OOOOOO OOOO로 91.7.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장기간 집을 비워둔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장기폐문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였다는 처분청의 공시송달사유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 전출사항을 확인하고 전출후의 주소지인 현주소지로 직접 교부하고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장기폐문부재로 실제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91.7.1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 가.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1.5.11 전주소지에서 현주소지로 거주이전하였는 데 그 이후인 91.6.16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면서 청구인의 거주이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주소지인 전주소지로 발송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나 위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거주이전사실을 발견하고 현주소지로 직접교부하고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장기부재로 실제거주여부가 불분명하여 91.7.1 현주소지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