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63.6㎡, 건물 352.73㎡를 90.3.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91.6.16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로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현주소지인 같은동 OOOOOO OOOOOO OOOO로 91.7.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장기간 집을 비워둔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장기폐문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였다는 처분청의 공시송달사유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 전출사항을 확인하고 전출후의 주소지인 현주소지로 직접 교부하고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장기폐문부재로 실제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91.7.1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