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04 선고일 1992-10-29

[요지] 일시적으로 중개만 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약을 중개하고 계속하여 대가를 계약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일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대표이사:OOOO)으로부터 87.7.6부터 88.10.25까지 16회에 걸쳐 일본국 화폐 1,190만엔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7.4.27 주식회사 OO(대표이사:OOO)과 (주)OOOOO의 공작기계 위탁생산계약을 주선하고 계약주선에 따른 커미션으로 일본국 화폐 1,190만엔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미등록 가산세 및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 87년 제2기분 653,980원과 88년 제1기분 684,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3 이의신청과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OOOOO으로부터 16회에 걸쳐 일본국 화폐 1,190만엔을 수령한 것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주)OOOOO의 대표이사 OOOO의 부탁으로 (주)OO과의 계약을 일시적으로 주선하고 그 사례금을 (주)OOOOO의 회계처리상 분할하여 송금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OOOOO과 (주)OO과의 공작기계 위탁생산계약체결을 주선하고 (주)OO에서 공작기계 40대분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여비, 통신비, 기타 경비조로 수수료를 87.7월부터 88.10월까지 매월 일본의 (주)OOOOO으로부터 계속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위 계약을 주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OOOOO의『韓國向送金證明願』과 (주)OOOOO의 대표이사OOOO의『친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위『친서』는 청구외 OOOO의 서명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친서』를 청구외 OOOO으로부터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거자료로서 채택하기 어려우며

(2) 위『韓國向送金證明願』에서는 (주)OOOOO이 청구인에게 공작기계의 위탁생산에 관하여 업자선정등 중개를 의뢰하고 청구인은 (주)OO을 위탁생산업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88.10월까지 공작기계 40대가 납품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업무수행에서 필요한 여비, 통신비등의 경비보전을 위하여 그 사례로서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3)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위 거래를 중개만 하고 회계처리상 분할하여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주)OOOOO과 (주)OO과의 계약을 중개하고 계속하여 계약내용의 이행을 감독하고서 그 대가를 계약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