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3001 선고일 1992-10-08

[요지] 취득일로부터 약 14년2개월이 경과하여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며 그 이후는 청구인의 父가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책임하에 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8년이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389,7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 답 4,000㎡를 취득, 소유하던중 위 토지에서 같은곳 OOOO 답 907㎡가 90.5.4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위 토지는 90.5.7 그 지목이 도로로 되었다가 90.10.24 공공용지로 대전직할시에 협의 취득(수용)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하여 위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38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소지를 79.6.3 서울특별시로 퇴거하기까지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4년2개월동안 자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퇴거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父인 OOO이 위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 경작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父(OOO)가 위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이는 다른 세대가 대리경작한 경우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규를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소득세법 기본통칙(1-2-20...5)에 의하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며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65.4.13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 소재 답 4,000㎡를 취득하였고 공부상 주민등록 제도 시행일인 68.10.20부터 같은곳 OOOOO에 거주하다가 79.6.3 서울특별시(마포구 OO동 OOOOO)로 전입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90.5.4 위 OOOO 소재 답중 907㎡가 분할된 후 90.5.7 위 분할된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90.10.24 분할된 위 토지는 대전직할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수용)되자 처분청에서는 분할된 위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위 토지는 양도시기인 90.10.24 당시 생산녹지지역에 속해있고 청구인의 父(OOO) 및 兄(OOO)은 위 토지 인근인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에서 92년10월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및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위 토지는 대전직할시장이 시행하는 “한밭대로 개설공사”에 의하여 현재 도로로 축조되어 포장준비중이며 사업기간은 92.7.31~93.12.31로서 위 토지 양도당시(90.10.24)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일 뿐 사실상 지목이 “답”이었고 90.12.24 이후는 경작을 금지시켰음이 당 심판소 조회에 대한 대전직할시 종합건설본부장의 회신공문(보상 22662-557, 92.10.1)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는 90.10.24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청구인이 위 토지를 65.4.13 취득하여 청구인의 父(OOO) 및 兄(OOO)등과 농사를 짓다가 청구인과 그 가족은 취득일로부터 약 14년2개월이 경과한 79.6.3 서울특별시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며 그 이후는 청구인의 父(OOO)와 청구인의 兄(OOO)이 위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 책임하에 위 토지를 자경한 기간은 적어도 8년이상인 것으로 인정된다.
  • 마. 따라서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