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공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공공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92.4.1 청구법인에게 한 85.3.1~86.2.28 사업년도분 법인세 42,795,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외 4필지 대지 84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57.12월 취득하여 85.9.20~85.10.31 기간중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 양도 후 특별부가세분 법인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당초 91.5.16자 처분시에는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해당 방위세만 부과하였는데, 그 후 위 91.5.16자 처분시 쟁점①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92.4.1자로 85.3.1~86.2.28 사업년도 해당 특별부가세분 가산세 42,795,670원을 청구법인에게 추가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OOO외 54필지 대지, 임야, 잡종지등 63,94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84.7.25 취득하여 86.6.7 서울체신청에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쓰이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92.4.1 청구법인에게 86.3.1~87.2.28 사업년도 해당 특별부가세분 법인세 126,325,330원 및 동 방위세 20,020,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양도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이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경우 85.3.1~86.2.28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가산세로서 91.5.30자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데도 처분청이 92.4.1자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며, 쟁점②토지의 경우 국가기관인 서울체신청이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①토지양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며, 쟁점②토지의 경우는 서울체신청이 체신보험가입자에 대한 후생사업용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①토지 양도 후 특별부가세분 법인세(85.3.1~86.2.28 사업년도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이하 “쟁점㉮”라 한다)와 체신보험가입자를 위한 후생사업용으로 양도한 쟁점②토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라 한다)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1) 쟁점㉮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부과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당초 91.5.16자로 85.3.1~86.2.28 사업년도 해당 특별부가세분 방위세를 추징(특별부가세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면제됨) 하면서 동 특별부가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한 사실이 없었음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위 91.5.16자 처분시 특별부가세 무신고(85.3.1~86.2.28 사업년도분)에 대한 가산세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92.4.1자로 동 특별부가세분 가산세 42,795,670원을 별도로 추가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 건 사업년도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보면 86.5.29[결산확정일 86.4.29+30일(외부조정 법인)]이 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86.5.30이 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5.30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이 건 가산세 부과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91.5.30) 이후인 92.4.1자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쟁점㉯에 대하여 쟁점②토지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서울체신청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체신보험가입자에 대한 후생사업목적(“노후생활의 집” 건립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대등 당사자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협의매매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체신청이 쟁점②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어떤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법률등의 근거규정은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서울체신청에서 쟁점②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로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일 뿐 동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때 강제력등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셋째, 위 체신보험가입자에 대한 후생사업의 경우,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쟁점②토지양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