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최초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로서 재무부예규에 의하여 90.12.31자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최초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로서 재무부예규에 의하여 90.12.31자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839.9㎡ 지상에 주택 1,568.81㎡(빌라 6세대분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4.30 신축한 후 90.9.18~91.7.8 기간중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총 4,232,600,000원에 분양(토지 및 건물포함가액으로 동 금액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영수함)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90년 제2기 및 91년 제1기)를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면서 당초에는 건물가액의 산정을 지방세법상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해당세액을 납부(90년 제2기 46,048,100원, 91년 제1기 75,209,630원) 하였는데 그 후 쟁점건물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다시 안분계산하여 91.10.15자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당초 과세표준 790,001,628원에서 306,882,908원으로 감액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48,311,87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4 이의신청, 92.3.19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중간 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91.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91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90.12.31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48,311,87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90.12.31 이전에 최초 공급시기(계약금 및 1차 중도금)가 도래하는 경우로서 재무부예규(부가 22601-653, 91.5.22)에 의하여 90.12.31자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90.12.31 이전에 최초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토지·건물을 중간 지급조건부로 공급한 경우 그 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규정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레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90.12.31 신설)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이 건 관련 90년 제2기 및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91.1월 및 91.7월)에는 청구인 스스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산정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적법하게 신고(토지가액 1,793,817,079원, 건물가액 2,438,782,921원)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이 90.12.31자로 신설되면서 91.1.1 이후부터는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건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일(91.7월) 이후인 91.8.21자로 평가하면서 가격평가기준시점은 91.4.30자로 소급하여 평가한 후 동 금액을 기준으로 이 건 감액수정신고(토지가액 2,575,027,447원, 건물가액 1,657,572,553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주장대로라면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공급시기의 차이(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에 따라 그 과세표준계산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나, 이 건 경우는 91년 제1기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공급계약)이 완료(90.9.18~90.10.29)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그 과세표준계산 기준은 동일방법으로 계산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재무부예규 부가 22601-653, 91.5.22 동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의 경우 이 건 감액수정신고를 할 목적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