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산자료에 나타난 등기접수일인 90.1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전산자료에 나타난 등기접수일인 90.1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2.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과세기 간분 양도소득세 14,982,430원 및 동 방위세 2,996,48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이 90.1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14.8㎡중 4.88㎡와 같은 동 OOOOO 소재 대지 1,007.3㎡중 6.03㎡를 각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90.11.7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92.1.17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982,430원 및 동 방위세 2,996,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7.9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상가 1층 17호(대지 13.56평, 건물 14.25평)를 80.2.9(중도금 지급시기)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의 1,133분의 13.56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1,133분의 6.78만이 이전되는등 등기에 착오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다시 소유자로 대위등기되어 90.11.7 양도한 것으로 등기상 나타난 것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80.2.9에 양도된 것이므로 이 건 상가 양도로 인한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전산자료에 나타난 등기접수일인 90.1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0.11.7인지 아니면 중도금지급일인 80.2.9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② 먼저,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외 4필지 토지 1,133평중 13.56평과 동 지상건물 상가 1층 17호 14.25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79.6.22 매매대금 39,771,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한 후 79.11.6 중도금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1,77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80.1.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47,1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80.2.9 중도금 20,000,000원과 80.2.28 잔금중 12,329,000원도 받은 후, 나머지 잔금 11,771,000원을 OOO가 OOO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매매를 종결지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이 건 상가를 분양한 OOO으로부터 OOO에게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은 미등기전매자가 되었다.
③ 그런데,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이 건 상가의 부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잡종지 524평이 같은동 OOOOO 대지 814.8㎡(이하 “제1토지”라 한다)로 환지되고, 같은동 OOOOO 전 118평, 같은동 OOOOO 전 444평, 같은동 OOOOO 전 47평등 3필지가 같은동 OOOOO 대지 1,007.3㎡(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환지됨으로써 환지전 4필지이던 토지가 2필지로 환지되었는 바, OOO가 매수한 이 건 상가의 토지에 대한 환지전 지분이 “1,133분의 13.56”이므로 환지후의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도 각각 당해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2필지 토지의 지분을 합한 것이 자기소유지분이 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제1토지의 경우 82.11.25에, 제2토지의 경우 90.5.25에 각각 1,133분의 6.78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2필지 토지의 면적중 각각 1,133분의 6.78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 그 후 청구외 OOO가 위 등기내용의 착오를 발견하고, 나머지 자기소유지분을 찾기 위하여 이 건 상가의 당초 분양자인 OOO과 매도자로서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나머지 지분인 1,133분의 6.78을 자기소유로 하여 90.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1가합1818, 81.10.13, 서울고등법원 81나3779, 82.5.13)과 위 토지의 환지 및 소유권등기과정이 나타난 등기부등본을 볼 때 인정된다. 따라서, 그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지급일인 80.2.9로 인정되며,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징수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