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를 89.8.1 이전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91 선고일 1992-11-04

[요지]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이 89.10.28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위 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OOOOO OOOOOO 대지 144㎡(이하 “토지”라 한다)를 88.8.31 안양시로부터 취득하여 89.4.27 동 지상에 주택 219.42㎡를 신축하여 이를 일괄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9.10.28(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7,658,460원 및 동 방위세 1,531,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88.8.31 위 토지를 안양시로부터 취득하여 89.4.27 동 지상에 위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가 되기 직전 89.4 중순경 청구외 OOO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48,0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89.6.20 잔금을 영수하고 동년 6.22 군포시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은 바 있음에도 양수인인 위 OOO가 명의변경을 지연하게 되어 89.10.30 등기경료하게 되었으나, 실제 잔금청산일이 89.6.20이므로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비지 매각대장에 의하면 89.10.31자로 매수인인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 변경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이 89.10.28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위 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89.10.28)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위 주택의 양도를 89.8.1 이전의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먼저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을 보면,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89.8.1 개정전) 제15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8.1 동조문을 개정하여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6.20잔금청산하고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89.6.22 군포시장으로 부터 검인 받은 검인계약서와 매수인 OOO의 인감첨부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대금이 청산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안양시장이 발급한 체비지 대장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89.10.31 청구인으로 부터 매수인 OOO로 명의 변경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잔금을 89.6.20에 영수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건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89.6.20)로 부터 등기접수일 (89.10.2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0.28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토록 규정한 전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를 개정·삭제한 이후에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