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8개월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84 선고일 1992-09-25

[요지] 1세대1주택자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먼저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건평 122.03㎡ ;대지 109㎡,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7.2.17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8.7.22 다른주택(같은동 OOOOOOOO 소재)을 취득하고 90.3.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7,030원 및 동 방위세 1,44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7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7.2.17 취득하여 90.3.23 양도하였고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59.51㎡ 대지 102㎡)을 88.7.22 취득하여 89.6.8에 주거를 이전하였고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8개월만인 90.3.23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1세대2주택의 허용기간이 종전에 2년이었던 점등을 감안할 때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1세대1주택자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먼저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8개월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칙(88.8.25 개정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88.8.25)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 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1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 다.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87.2.17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던중 88.7.22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인 89.6.8 다른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8개월이 경과한 90.3.23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종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거나 3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없음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동규칙(88.8.25 개정령) 부칙 제3항의 적용도 동규칙 시행당시(88.8.25)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88.7.22)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89.8.24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1세대2주택 허용기한(89.8.24)을 지난 90.3.23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