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83 선고일 1992-11-04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농지는 비과세대상임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 득세 4,402,150원 및 동 방위세 440,2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2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OOO 소재 답 1,6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9.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2,150원 및 동 방위세 44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인근토지인 쟁점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O 답 99㎡ 및 OOOOO 답 1,590㎡(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편의 4분의1을 초과하고 쌍방토지의 등기시기가 6개월의 차이가 있으며, 쌍방토지의 위치가 서로 인근에 위치하여 경작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가 농지의 교환으로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1 이하이어야 한다. 1~2 생략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된 농지인지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농지교환계약서』, 청구외 OOO의 『등기지연경위 및 확인서』를 살펴보면 90.2.20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쌍방토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90.9.24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인 교환당시부터 청구외 OOO가 이미 쟁점토지를 교환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며

(2) 쟁점토지 부근의 『지적도 등본』,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외 『등기부등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장의 『실경작지 확인서』 및 인근 토지인 같은곳 OOOOO, OOOOO, OOOOOOO의 『등기부등본』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소유한 쟁점외 토지에서 약 80m 정도 떨어진 같은곳 OOOOOOO 하천부지 1,162㎡를 경작하고 있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연접한 같은곳 OOOOO, OOOOO, OOOOOOO 답 3,775㎡를 소유하고 있는 바, 쌍방토지의 교환에 의하여 경작지간 거리가 현저하게 축소되는등 쌍방토지의 교환경작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3)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장의 『농지세 비과세증명서』, 『농지원부』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이 동대문구청에서 일시적으로 취업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OOO등의 『인우보증 경작사실확인서』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90.8. 91.10.17 기간동안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대문구청의 잡역부로 취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은 계속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외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4) 90.2.20 쟁점토지의 교환당시 토지가액의 차이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쟁점토지가 5,206,680원이고 쟁점외 토지가 1,790,340원으로 쟁점토지가 훨씬 높게 나타나지만, 특별한 변동사유 없이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가 8,677,800원, 쟁점외 토지가 15,707,700원으로서 오히려 쟁점토지가 쟁점외 토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 91.1.1 기준시가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3,450,590원, 쟁점외 토지가 14,896,980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는 사실상 지가가 비슷한 양 토지의 기준시가가 정상적으로 조정되어 가는 과도적 단계로 보여지며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쌍방토지가액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비교평가표』를 살펴보면 쌍방토지는 그 용도가 답으로서 농지이고 상호 거리가 약 400m로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90년도 벼수확량이 쟁점토지가 벼14가마, 쟁점외 토지가 15가마로서 비슷하고 농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토지·수리·일조량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쌍방토지가액은 단위면적가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보아 그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면적에 의하여 비교하면 쟁점토지가 1,607㎡, 쟁점외 토지가 1,689㎡으로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은 큰 가액의 4분의1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외 토지를 90.3.3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하고 쟁점토지는 90.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쌍방토지를 사실상 교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쟁점토지가 농지의 교환으로서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