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정지역 적용배율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정지역 적용배율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은 86.8.10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외 3필지 전, 답등 농지 12,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동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 가액평가를 88.3월(상속세과세자료 접수일)에 시행되던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3.85배)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평가(292,365,727원)하여 92.1.24 청구인에게 상속세 103,755,140원 및 동 방위세 18,864,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3 심사청구를 거쳐 9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수배율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정지역 적용배율(3.85배)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산정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에 의하여 특수배율(1.0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먼저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 과세가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평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방법에 대한 당부를 보면, 쟁점토지지역은 83.9.7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쟁점토지 평가당시(88.3월)의 적용배율은 3.85배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은 86.8.10이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날은 92.1.24로 확인되고 있는 바, 앞에서 본 상속세법등에 근거하여 마련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88.1.15 국세청 고시)의 내용을 보면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4)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에서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있는 농지라는 주장이나, 도시계획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사실만 나타나고 있으며, 당심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