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4,300,000원임이 이 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믿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4,300,000원임이 이 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OO리 OOOOO 임야 10,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12 취득하여 89.9.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5,365,000원, 양도가액: 64,3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677,020원 및 동 방위세 4,13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4,94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의 확인도 없이 위 OOO이 다른 토지와 혼동을 일으켜 잘못 답변한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64,30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4,300,000원임이 이 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44,940,000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