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73 선고일 1992-09-29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4,300,000원임이 이 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OO리 OOOOO 임야 10,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12 취득하여 89.9.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5,365,000원, 양도가액: 64,3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677,020원 및 동 방위세 4,13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4,94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의 확인도 없이 위 OOO이 다른 토지와 혼동을 일으켜 잘못 답변한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64,30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4,300,000원임이 이 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실지양도가액(44,940,000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의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호 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처분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한 당초조사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9.9.18 청구인으로부터 64,3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받아 이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44,9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진술서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중개업자라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서류들이므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