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1.2.18(등기접수일)인지 83.8.15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71 선고일 1992-10-02

[요지] 인감증명서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483.2㎡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청구외 OOO에게 91.2.28(원인일은 83.6.13)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2.28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2.16 양도소득세 196,291,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3.8.15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83.8.15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인감증명서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1.2.18(등기접수일)인지 83.8.15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계산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경과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첫째,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83.8.1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매도용 인감증명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은 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잔금청산일을 확정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해 등기접수일인 91.2.28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