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2.1.16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97,6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O OOOOOO OOOOOO의 양도시기를 90.6.1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동 OOOO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맨션조합 및 OOOOOO주택조합(이하 “매수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3.4로 하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양도소득세 10,497,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받은 시기는 90.6.10이므로 양도시기를 90.6.10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등기접수일이 91.3.14로 되어 있고 이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91.3.14인지 90.6.10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90.4.25, 잔금지급일이 90.6.10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OO구 O동장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90.6.7 발행된 사실로 볼 때 위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O을 보면 청구인이 잔금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90.6.10로부터 3일후 쟁점주택에서 세대전원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 OOOO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주택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90.8.22 건축물이 멸실되었음이 확인되고, 넷째, 그 후 91.3.14 매수조합에게로 대지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관련등기부등O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O 바와 같이 90.6.7자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행되었고, 90.6.13자로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으며, 90.8.22 건축물이 멸실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90.6.10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