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소재 대지 161.3㎡를 89.5.9 취득하여 89.11.3 동 지상에 건물 220.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1.10 이를 양도하고 91.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0,000,000 원, 취득가액 146,8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으로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46,800,000원중 건물가액 93,800,000원(평당신축비용 1,400,000원)의 공사원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양도가액 105,914,000원, 취득가액 76,080,000원)로 평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854,740원 및 동 방위세 3,97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11.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인 91.5.31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89.10.31 현재 시산표를 첨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등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투기거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46,800,000원(토지 53,000,000원, 건물 93,800,000원)으로 하면서 그 증빙자료를 양도시 검인계약서, 취득시 토지매매계약서만 제출하고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이 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건물실지취득(신축)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89.10.31 현재 시산표와 각계정원장, 노무비대장, 현금출납부, 전표 및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증빙자료들은 91.5.31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만 제출하고 있는 바,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은 통상 실지거래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작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150,000,000원을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