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9.6.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58 선고일 1992-10-08

[요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점과 청구인 스스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거래상대방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93㎡ 및 연립주택 73.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전 부인인 OOO의 언니임)에게 89.6.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0.2.17 실지취득가액은 41,500,000원, 양도가액은 44,000,000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은 89년도분 양도소득세 81,600원 및 동방위세 8,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19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6,752,960원 및 동 방위세 3,360,3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전 부인인 OOO과 이혼하면서 간통죄고소 취하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는데 청구외 OOO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여 사실과 다르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빌린 10,000,000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실지양도가액은 10,000,000원이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취득가액 41,500,000원, 양도가액 10,000,000원)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는 이혼합의서 내용도 청구인의 부채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그 합의서가 무상증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점과 청구인 스스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거래상대방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89.6.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과 전 부인인 청구외 OOO이 79.4.2 결혼하였다가 89.6.12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89.5.22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와 자녀 양육비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된다.
  • 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금액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부동산의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대법원 84누153, 84.6.26, 88누10183, 89.6.27 동지)이 되는것이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참조).
  •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규정한 증여가 아니라 협의이혼하면서 부인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유상양도로 보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은 1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일 뿐 그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은 아닌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