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92.3.16 소공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66,929,590원은 이 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107,06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O.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6.20부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외 4필지 대지 405.85㎡의 지상건물 785.7㎡(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O)를 위 토지와 함께 90.8.30 청구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에게 3,784,000,000원에 양도하고 90.8.31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O.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92.3.16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66,929,590원을 결정고지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6.29 심판청구를 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91.8.2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가액은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인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에도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계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중 건물해당액으로 산출하여야 한O고 주장한O.
- 나.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거래허가신고서상 또는 매수인의 법인장부상의 건물가액은 임의로 구분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O는 의견이O.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O툼은 이 건 재화의 공급가액을 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건물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O.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 O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O. O. 사실관계등을 보면, 첫째,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3,784,000,000원으로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O. 그러나 91.8.29 이 건 부동산을 매매계약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신고번호 제229호)에 의하면 토지가액은 3,677,740,000원, 건물가액은 107,060,000원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O. 둘째, 이 건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 인근토지와 지상건축물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외 21필지는 90.8월 서울특별시로부터 O동구역 제1지구재개발사업지구로 재개발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인 바, 당심이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관련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한 바, 매수인은 동 법인의 장부에 이 건 토지가액을 3,677,740,000원으로, 건물가액을 107,060,000원으로 구분하여 기장하였음을 회신(OOO 제0817호, 92.8.17)하고 있어 위 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O.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O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신고서와 매수인의 장부가액등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인 107,06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O고 판단된O.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