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47 선고일 1992-10-01

[요지] 11회 취득, 9회 양도한 사실과 부동산 거래회수 및 거래형태등을 볼 때 실수요목적이 아닌 부동산매매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 소 재 지 구 분 대지(㎡) 건물(㎡) 취 득 일 양 도 일 강서구 OO동 OOOOOO OOOOOO OOOOO 강남구 OO동 OOOOO 송파구 OO동 OOOOO 연립주택 〃 〃 아 파 트 〃 40.84 40.84 52.26 47.21 43.66 54.02 54.02 66.98 35.87 85.45

89. 4.25

88. 8.22

88. 9. 7 87.10.20 87.11. 9

91. 5.28

91. 2.25

90. 5.11 90.11.10

90. 4.17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판정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92.1.17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등을 고지 하였다. 단위: 원 귀속 종합소득세 방 위 세 비 고 90 91 41,293,280 2,197,270 2,197,270

• 계 43,490,550 2,197,2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2. 건물신축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뿐이고,

3.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매매 사업자로서,

2. 87년 이후 11회 취득, 9회 양도한 사실과 부동산 거래회수 및 거래형태등을 볼 때 실수요목적이 아닌 부동산매매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신축 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참조: 대법원 81누115, 82.9.14등)

② 청구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87년부터 91년까지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취득 11회, 양도 9회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볼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