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하는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에 투자된 자산으로 여겨지며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여짐
[요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하는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에 투자된 자산으로 여겨지며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여짐
[참조결정] 국심1992서00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88.1.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대지 153.1㎡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88.5.11 취득한 같은 곳 OOOO 대지 135.5㎡ 지상에 OOO과 공동으로 상가 766.53㎡(각자의 소유지분이 2분의 1임)를 88.10.8 신축하여 동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2.3.16 종합소득세 20,767,600원 및 동 방위세 4,153,510원과 92.4.16 종합소득세 5,874,300원 및 동 방위세 1,17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0 심사청구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하는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에 투자된 자산으로 여겨지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