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 ○○의 확인은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 ○○의 확인은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3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소재 『OO아파트』 7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88.3.8~89.9.30 사이에 OOO 외 6명에게 양도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가액은 주식회사 OO개발이 87.2.15 부도가 발생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별첨과 같이 양도가액만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세 목 기분 92.1.16 고지 92.4.16 고지 계 본 세 방위세 본 세 방위세 종합소득세 88 6,948,290 1,397,080 694,090 138,820 9,178,280 〃 89 1,868,680 186,860 18,270 8,650 2,082,460 합 계 8,816,970 1,583,940 712,360 147,470 11,260,7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 57,900,000원, 취득가액은 65,6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매매차익을 실지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주식회사 OO개발은 87.12.15 부도가 발생하여 제장부 및 계약서류등이 소멸되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개발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은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에 대한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는 있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주식회사 OO개발은 87.12.5 부도가 발생하여 제장부 및 서류등이 소멸되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③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주식회사 OO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임)이 확인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65,600,000원은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위의 법령과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매매차익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파트 양도현황 물 건 명 양 도 일 양 도 가 액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89.7.15 89.9.30 88.3.8 88.3.8 88.12.26 88.12.26 88.6.10 8,400,000원 9,500,000원 7,000,000원 7,000,000원 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계 57,9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