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42 선고일 1992-09-28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감소 및 청구인이 무재산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탈될 수 있는 점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동 O OOOO 임야 2,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8.2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0,350,000원 및 동 방위세 1,75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소에 고용된지 1개월정도 지난 후 세법지식이 없는 상황에O 거래자인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주택등 재산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탈하는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2. 증여세 과세처분 이전에 그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이 말소된 때에는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되며,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에는 이미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한 청구인이 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O로 합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O,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감소 및 청구인이 무재산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탈될 수 있는 점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제1항에O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이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때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대법원 91누7484, 91.10.11등). 이상을 모아보면 명의신탁제도는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지만 실정법상의 제약등으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전시에O 밝힌 바와 같이 실정법상의 제약도 실수요목적의 범위내에O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89.3.29 취득하여 89.8.2 양도하므로O 극히 단기간동안 소유하였을 뿐으로 이는 쟁점토지를 가수요목적으로 소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3. 명의신탁제도가 재산의 분산 내지 은폐수단으로O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되어 온 점, 예를 들어 다수인 명의로 분산거래함으로O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인적공제등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관련조세가 회피되고 있음을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또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지만,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O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