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업정지기간 임에도 급료, 상여금, 여비, 식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대장등이 허위 기재에 의한 장부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영업정지기간 임에도 급료, 상여금, 여비, 식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대장등이 허위 기재에 의한 장부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OO건축사”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2.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및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경리직원(OOO)이 장부 및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92.3.4 추계결정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발송하여 92.3.20까지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므로서 92.4.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7,200원 및 동 방위세 98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실지조사결정을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시기(92.2.18)에 직장종양제거수술을 위하여 92.1.31~92.2.26 기간중 OOO대학병원에 입원중이었으며 장부 및 증빙이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리직원 OOO은 실지조사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확인한 것이고 현재 실지조사결정을 위한 장부와 증빙이 비치·기장되어 있으므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계정과목별 원장, 설계도급계약서, 교체감리계약서, 임금대장, 설계비 입금전표, 지출결의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전표등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희박하며 90.3.15~90.9.15 기간은 영업정지기간 임에도 급료, 상여금, 여비, 식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대장등이 허위 기재에 의한 장부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을 본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3. 청구인 및 세무사 OOO은 92.3.20까지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일반관리비에 대한 모든 전표 및 영수증등의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년도 개시일전 5년내에 개시된 년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년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때의 결손금은 정부가 조사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89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결손금(5,576,800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9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실지조사결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므로서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89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소득금액은 2,807,444원 임이 결정결의서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