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2937 선고일 1992-09-30

[요지] 영업정지기간 임에도 급료, 상여금, 여비, 식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대장등이 허위 기재에 의한 장부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OO건축사”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2.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 및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경리직원(OOO)이 장부 및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92.3.4 추계결정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발송하여 92.3.20까지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므로서 92.4.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7,200원 및 동 방위세 989,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실지조사결정을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시기(92.2.18)에 직장종양제거수술을 위하여 92.1.31~92.2.26 기간중 OOO대학병원에 입원중이었으며 장부 및 증빙이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리직원 OOO은 실지조사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확인한 것이고 현재 실지조사결정을 위한 장부와 증빙이 비치·기장되어 있으므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계정과목별 원장, 설계도급계약서, 교체감리계약서, 임금대장, 설계비 입금전표, 지출결의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전표등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희박하며 90.3.15~90.9.15 기간은 영업정지기간 임에도 급료, 상여금, 여비, 식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대장등이 허위 기재에 의한 장부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및 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 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우선,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나)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청구인은 92.5.31 9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총수입금액 57,447,200원, 필요경비 63,024,000원, 소득금액 △5,576,800원)를 하였으며
  •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92.2.18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리직원인 OOO으로부터 총계정원장, 설계수급대장은 비치하고 있으나 임금대장,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설계도급계약서 및 제경비에 대한 전표 및 증빙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 다) 92.3.4 청구인 및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OOO에게 종합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발송하여 실지조사결정을 위한 장부와 증빙을 92.3.20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니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만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세무사 OOO 또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였음이 조사복명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 및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추후에 설계수급대장, 감리서류대장, 경비지출원장, 임금대장등의 장부와 협회비 현황, 공사감리계약서, 지출결의서, 입·출금 전표,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 및 세무사 OOO은 92.3.20까지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일반관리비에 대한 모든 전표 및 영수증등의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다음, 청구인의 9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년도 개시일전 5년내에 개시된 년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년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년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때의 결손금은 정부가 조사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89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결손금(5,576,800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9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실지조사결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므로서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89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소득금액은 2,807,444원 임이 결정결의서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