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반환되는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반환되는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2.23 청구외 OOO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OO리 O OOOO 임야 34,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대지 197㎡ 및 동 지상주택 139.21㎡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하고, 쟁점토지를 90.5.23 OOO의 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90.5.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82,210원과 동 방위세 3,996,440원을 92.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그 소유주택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교환계약이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92.6.27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반환되는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