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28,029,600원 및 동 방위세 5,509,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8.16 취득하여 88.6.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분할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74,250,000원으로 평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8,029,600원 동 방위세 5,50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중 인천직할시 북구OO동 OOOOO 소재 대지 908㎡의 양도당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할부이자는 그 납부금액을 확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경정결정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기각결정함에 따라 9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한 토지취득후 주택경기가 부진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규모 및 횟수, 거래형태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및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업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대법원판례나 당심의 선결정례를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동지: 대법원 81누115, 89.9.14외 다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당 심판소가 국세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 조회자료(81.2~9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82.8.16부터 90.3.28까지의 7년동안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8.16자로 1필지 908㎡를 그의 남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7필지로 분할하여 88.6.15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87.4.23 구획정리 완료시 분할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목적으로 분할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