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6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대지 175㎡ 및 위 지상주택 69.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3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8,802,660원 및 동 방위세 1,760,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1억1백만원이고 취득가액은 1억70만원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