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 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약 1년 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 소재 대지 112㎡, 건물 61.9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68.2.1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88.9.29 그 지상에 주택 161.15㎡(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7.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2.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860,560원 및 동 방위세 1,572,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3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68.2.19 취득하여 약20년간 거주하다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88.9.29 신축하여 1년 9개월을 더 거주한 후 양도하였는바, 위 토지 및 새로운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을 합산하면 3년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므로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8.9.29 부터 90.7.2 약 1년 9개월간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